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잃어버려 지불각서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 상대방에게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회피하면서 절대 써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상대방 몰래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녹취가 원만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제가 관련한 사건에 대해 X에게 X로부터 돈을 받았고 X가 하도 날 찾아와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하여 써줬다 위의 말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허나, X로 부터 상대방이 돈을 받은 건 사실이며, 그 돈이 제 돈이라는걸 입증할 (입금표, 공증)서류가 있으나, 상대방이 X에게 지불각서를 써줬다는 건 알아보니 거짓입니다. 이 정도 밖에 녹음이 된게 없는데, 이걸로 상대방에게 지불각서만한 효력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X에게 돈을 받았 다는걸 인정하고, 그 돈은 제 돈으로 투자된걸 증명할 서류가 있는데, 다만 회사끼리 사업한 것인데, 회사가 도산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그 대리인에게 직접 물을려고 하니, 지불각서를 받아야 하는데 지불각서를 받으려니, 이리저리 발뻄하다가 녹음된 말이 아래와 같습니다. X로부터 돈을 받았고, X가 하도 날 찾아와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하여 써줬다 X라는 사람에게 써줬다고 말했으니 갚겠다는 의사를 표명한게 아닌지요? 그리고 X에 대한 채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녹음으로 지불각서와 같은 효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요? 상대방이 X에게 돈을 받았다는걸 인정하는데, 그 돈은 제 돈으로 투자된게 맞다는 서류가 있고 한데, 받았다는 걸 인정하니 어찌 안될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