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문의 좀 드립니다.

Q

학원 동업 문제로 발생한 사기 관련 문제로 구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어제 1차 대질심문을 했는데 피고소인이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얘기들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소 과정 관련 내용을 나름 정리하여 파일 첨부하고 상담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 승소 가능성 여부를 놓고 차후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할 경우 진행 절차와 비용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하셨다면 크게 문제 삼으실게 없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쪽의 고소내용이 정확하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읽어본바에 의하면 크게 진술이 갈리는 부분이 권리금 부분인데요. 투자하는 상호간에 권리금을 수수한다는 것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합의라든가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형사절차 진행 중에 합의하는 경우는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결국 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건물이 책임재산으로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민사소송을 해야 하리 라고 판단됩니다. 후자의 경우 가압류 비용,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등을 합하면 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천자만별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압류 비용 :100만원 정도, 착수금 330만원 정도, 인지대는 10 만 원 안쪽이구요. 송달료도 그 안쪽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