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덕 변호사님. 두서없이 문서서류랑, 글을 바로 보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앞길이 막막하네요. 저하나 믿고 있는 자식과 와이프의 인생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바람 앞에 등불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현명하신 혜안으로 도와주세요.
보내주신 자료는 보았는데,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서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A회사
가 B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만 대위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단 B회사가 공탁금을 찾아 소비하는 것을 막으려면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회사가
B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만 대위소송이 가능하고 아울러 B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
류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