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버스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

Q

안녕하세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택시와 버스가 충돌하여 택시승객 중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택시, 황색점등 4차로 버스, 적색점등 2차로 택시가 버스 앞바퀴 바로 뒷부분을 치고 회전하면 서 버스의 뒷부분에 한번 더 충돌 경찰조사에서 택시3 : 버스7 정도로 과실이 있다고 했고 검사 는 5:5 로 고소하였습니다. 버스측은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이고 택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 습니다(저는 택시기사분의 아들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 1. 변호사가 없는 상태이니 택시쪽이 불리합니까? 2. 만일 진다면 택시기사님은 구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입니까? 3. 만일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차공판은 했고, 2월 10일에 2차공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공판을 하기 전까지 고인의 유족과 합의를 보겠습니다. 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안으로 보이는데요. 1. 형사사건이라면 과실의 비율은 관계가 없습니다. 즉 버스가 과실이 더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분의 과실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소장에는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쓰지요. 내부 과실비율은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버스와 택시기사분의 책임범위를 논할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의 구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상대방이고 버스기사는 공동피고인이라서 택시기사 분의 과실이 있는 이상 상대방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있어야 진행면이라든가 피고인의 심리적인 안정측면에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사안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있을 듯 한데요. 2. 중한 사안이고 죄질이 무겁지 않다면 요즘은 구속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벌금형은 사람 이 사망한 사건이라 힘드리라 판단되고 초범이고 합의가 되었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3.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에 따라서 330만 원에서 그 이하로도 그 훨씬 이상으로도 받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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