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재판에서 패소 판결 후 유체 동산이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 배우자우선권과 배당권 중 두 가지를 다 못하고(돈이 모자라서) 배당권만 받아서 그 후 경매 낙찰받은 브로커가 다시 재팔러 왔더군요. 어찌어찌해서 돈을 구해 물건을 다시 샀어요. 경락증 뒷면에 다시 배우자가 사는걸로 해서 이름 주민번호 등을 적어서 저에게 줬는데요? <질의> 1. 다시금 동일 채권자에게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시 이 경락 증 가지고 압류 못하게 할 수 있나요? 2. 다들 말들이 틀려서 이걸로 된다는 사람과 제3이 이 제기소송을 하면 된다는 만약 안된다 가정 하에 다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을 때 이 때는 배우자 우선권을 챙겨서 경락증을 받는다면 이 경락증 가지고는 다시금 압류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3. 점유이전정지가 처분하면 된다는? 것도 안된다고도 하고 어떻게 계속 이대로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어처구니 없이 각서를 잘못 적어서 빌리지도 않은 돈 이자까지 6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갚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다행히 최저생계비는 보장이 되서 월급압류는 안 당했는데 남편한데 너무 미안해서 직장으로 계속 제가 다니는지 확인 전화도 오구요. 너무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4. 끝으로 앞으로 새 물건을 살 때 남편카드 영수증이나 증빙할게 있다면 이거는 또 압류 안 당할수 있습니까? 5.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자 쪽에서 계속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6. 전세금은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혹시 압류당할 수 있나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러 는데 이거 고소도 할 수 있나요? 친정엄마가 돈 빌릴 당시 그 때 다 갚고 영수증은 있거든요. 그 당시 엄마가 빌릴 때 딸이 직장 다니고 있으니깐 각서 하나 적어달라 해서 제가 적어 준게 다에요. 근데 그 쪽에서 너희 엄마가 빌린 돈은 다 갚은건 맞고 니가 다시 나한테 돈 빌려간 거라고 해서 패소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말 그대로 다시 차용증이 된거죠. 5년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게 다인데 정말 너무 억울 하고 힘들어서 부탁드립니다. 어떻하면 좋을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