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Q

안녕하세요. 제가 일방적 구타를 당해 코뼈가 골절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기소유예와 200만 원의 공탁을 걸었구요. 저는 수술비 120만 원에 2차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정이 어려워 2차수술은 못하고 있습니다. 2차수술비는 300만 원정도구요. 그리고 제가 구타를 당한 후 코수술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부분탈모가 생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질의> 1. 민사소송송을 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민사소송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 니다. 2.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수술비 120만원 + 2차수술비 300만원 + 정신적치료비(부분탈모) 등을 해서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소장접수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외에는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으나 변호사 를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료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약 15만원 정도가 예상 되는데 손해배상액수를 얼마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2. 변호사 없이도 얼마든지 의뢰인께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작성과 입증 및 재판진행 면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손해배상액수와 대비하여 합리적인 선임료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손해배상액수는 수술비 42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폭행 정도와 의뢰인의 과실 등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점은 수사자료와 의뢰인의 피해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좀 더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폭행 당시 직업이 있었다면 병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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