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에 살고 있는 39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 10년 동안 카드빚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 연체건에 대해 질문드리려 하는데요. 카드빚은 신용회복 위원회에 신청하여 약 1년여 동안 한 달에 10만 원 가량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한지 약 1년정도 된거 같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생활이 어려워 3개월정도 연체됐고요. 4개월 연체 미납 안 되려고 간신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체내역을 보면 10년 전에 큰누님이 뇌종양으로 수술를 해야 했기에 카드로 수술비 마련을 했고요. 그 후 5년 전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폐암과 위암으로 아버님이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지금껏 위암으로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니고 계십니다. 해서 저 또한 일반 직장에 다니기 힘들고 해서 일용직 정도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료 문제와 지금 납부하고 있는 신용회복건 및 보험료 약 7, 8년 정도 연체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회복에 속해 있는 빚은 약 2천만 원 가량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현재 신용회복 중이라도 파산신청은 가능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도 가능합니다. 다만 젊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파산보다는 회생을 신청
하는 것이 인가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일용직 일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나이가 30대 이하이고 일용직이나마 일을 하면서 수입이
있다면 회생신청을 하여 인가받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으면 수입의 일정
부분(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5년간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채무가 당장 면책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파산신청을 하시고, 파산관재인에 의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다가 파산관재인에게 의견
을 물어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파산신청을 취하하고 회생신청을 하시면 되고,
면책가능성이 있다면 면책결정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