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결혼한 딸 1명, 미혼인 아들 1명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이고 가지고 있는 아파트(5억정도)와 약간의 돈(1억)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질의> 1. 증여 또는 상속중에 선택하자면? 2. 원래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3.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요? 등등 궁금합니다.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아드님과 따님이 재산을 똑같이 나눠 상속하게 되므로, 아드님에게만 물려주려면 살아 계실 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겨야 합니다. 다만 어느 방법을 쓰든 따님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이 있어, 따님이 청구하면 그 몫만큼은 돈으로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증여와 상속의 공제 구조가 달라 재산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합니다.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유언이 없을 때 아드님과 따님이 2분의 1씩 상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질문하신 '원래 법대로' 한 결과입니다.
아드님에게만 주려면 살아 계실 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은 제1065조가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방식이 엄격하므로 작성 전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따님의 유류분입니다. 제1112조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므로, 따님의 유류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4분의 1이 됩니다. 제1115조 제1항은 증여와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6억원이라면 따님의 유류분은 1억 5천만원이고, 따님이 따로 받은 재산이 없다면 이 금액에서 부족한 만큼을 아드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넣는다고 정합니다. 따님 몫을 줄이려고 아드님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이 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증여로 유류분 문제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반면 상속세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기초공제 등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재산이 모두 6억원 정도라면 공제 폭이 큰 상속 쪽의 세금 부담이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제와 합산 규정, 취득세 같은 지방세까지 넣어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따님과의 다툼을 줄이려면 생전에 뜻을 미리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님이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 재산 목록과 증여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증여하면 아파트가 아드님 소유가 되므로, 노후의 주거와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도 먼저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