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농협 대출 보증과 연대보증 빚, 수입 없이 개인회생이나 채무탕감이 되나요?

Q

[1. 사건내용] 어머니가 500만원을 당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조합원 자격으로 출자금 79만원 정도였는데, 이미 농협측에서 일방적으로 환수조치하였고 조합원의 자격마저도 박탈한 상태 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보증인이 된 상태에서 그 일부를 탕감하여 변제하려 했으나, 타 금융권 과는 달리 대출원금과 이자까지 상계처리해야 한다고 담당직원이 고집 부려서, 서로 시비 끝에 변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제 사업도 힘들어져 어머니는 저소득층 복지대상(월 30만원인가?)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사건내용] 또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서 주었는데, 그 당사자가 1,000만원을 대출받고 이자 도 내지 않아서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면탈을 하려면 600 만원 현금결재를 해야만이 위 두 건에 대해서 아래의 상담을 잘 확인해 주셔서 개인회생절차 또는 채무탕감을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1.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첫번째 상담) 어머니는 정부복지대상자로서의 탕감절차와 그 방법은요? 그리고 제 어머니의 경우는 저소득층 복지감면대상자라서 더욱 채무탕감이 된다 했는데 (두번째 상담) 그 연대보증을 섰던 저는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채무탕감(면탈)을 받을 수 있나요? 2.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세번째 질문) 현재, 본인이 7년 전부터 직장과 전혀 수입 없는 저소득층 등록은 안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절차 또는 채무탕감을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요? 더욱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수입이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보다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는 방법이나, 대출해 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인 질문자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질문자도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복지 지원을 받는다는 사정은 각 절차에서 갚을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도록 하고, 제564조 제1항은 거짓 신청서류를 내거나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도록 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조세·벌금 등 예외 목록에 일반 대출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567조는 면책이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 등 수입을 장래에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2조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보증인을 포함하고, 채무조정에 원리금 감면,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등을 포함시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출을 하는 곳도 채권금융회사등에 포함합니다. 어머니는 정부 지원금 외에 수입이 없다면,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 파산과 면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농협에 변제능력 자료를 내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는 어머니 대출의 보증인이자 다른 사람의 1,000만원 대출의 연대보증인입니다. 7년 동안 수입이 없었다면 지금은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스스로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거나 각 채권자가 금융회사라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책은 남은 채무의 책임 전부를 면제하므로 가장 큰 폭의 정리이지만 허가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생기면 그때 개인회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00만원을 내면 보증채무를 정리해 주겠다는 제안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므로, 받아들인다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출자금이 이미 대출금과 정리되었다면 남은 원금과 이자도 농협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수입이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대출·보증 계약서를 모아 두면 어느 절차든 준비가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