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도주

Q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 이모가 사기죄로 자수를 했는데요. 재판하기전에 집에 잠깐 보내준 사이에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가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아들(기사)이 알고보니 이모를 강간했더라구요 그 래서 이모가 사기죄로 자수하면서 이 기사를 고소했나봐요 성폭행한 남자는 20대 후반 남성인 데 밭에 일하는 사람들 태워다주는 기사예요 이모도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구요 그 기사 방 얻어준다 치고 뒷바라지하면서 같은 집에 살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돈 사기치면서 빌린 돈으로 그 기사 옷 사입히고 가구 사고 먹을것 신발 차 기름값 대주고 했는데 그동안에 강간당했나봐 요 그래서 문제가 커질까봐 그 기사 부모님이 이모를 설득시켜서 돈 70만원 쥐어주면서 도망가 게 했는데. 이모가 사기친 돈도 거의 그 기사네로 들어갔거든요 어쨌든 돈 빌린 사람은 이모니까 사기죄처 벌 이모가 받는다지만 주위에 알려지면 입장 난처해질까봐 그런줄 알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 서 보냈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기사 강간죄 처벌은 못받겠지요? 이모는 도망가서 연락도 안되니까 이제 피해자도 없구 증거도 없구 하니까 그 기사도 아무런 죄값도 치르지 않겠죠? 제가 궁금한거는 이거예요 1. 강간당한 피해자가 없을때 (이미 고소는 한상태) 강간범은 어떻게 되나요? 증거라곤 그 기사가 이모집에서 입던 옷 하고 주위사람들이 같은 침대 썼다는 것은 알아요 2. 도주원조죄? 범인도피죄? (제가 법에 대해 잘 몰라서요) 이모한테 거기들어가면 얻어터지고 진짜 살곳이 아니더라구 그 러면서 도망가게 도와준 그기사네 부모 죄값은 얼마나 되나요 듣기에는 도주죄보다 더 무겁다 는데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의뢰인의 이모를 도주하게 해준 기사의 부모님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인도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구속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처벌받 는다고 하여 의뢰인의 이모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의 경우 기간이 도 과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강간 고소의 경우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6개 월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문제가 없다면 형사고소를 통하여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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