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연장에 대해 문의

Q

저희가 2005년 10월에 월세 30만원에 들어왔습니다. 2007년 6월에 재계약을 위해 집주인을 만나 재계약을 요청하여 새 계약서 없이 그전계약서 에 계약을 연장합니다. 라고 집주인이 써주셨어요. 근데 2007년 11월말에 집세를 3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편이 좋지않아 3만원만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올 2008년 10월이 3년째인데 이사할려고 하다 형편이 좋지않아 1년만 더 살자싶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몇칠전 집주인으로부터 집세를 45만으로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올려드릴수가 없어 질문합니다. 1. 계약연장은 몇 년인지요? 2. 10월이 만기라 자동연장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12월초에 와서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 드려야 하는지요? 3. 만약 올리게 되면 몇%로 올려줘야 하는지요? 4. 혹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비용은 받을 수 있는지요? 5. 집세를 올리지 않고 내년 10월까지 살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월차임의 경우 제세공과금의 상승에 따라 연 5%의 이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임차인 측에서는 2년의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데, 이사 비용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집세를 올리지 않고 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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