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재혼 상대로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2008년 7월9일 남자친구가 급하 다 하여금 150만원을 일주일 후 돌려주겠다 하여 그 분통장으로 송금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 사정이 있어 돌려받지 못하였고 8월1일 어렵다고 하여 다시 또 100만원 을 그분통장으로 송금해주었고 제신용카드도 빌려주었습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360만원입니다. 제가 카드사용금은 막을 여유자금이 없어 카드사용한 금액만큼은 카드결제일 맞추어 돌려줄 것 을 부탁하였고 그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제 통장으로 입금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일인데 그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현재 핸드폰은 꺼져 있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아직 그분게 있지만 제가 사용 정지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 아는 상항은 실명과 나이 핸드폰 번호 거주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정 확한 주소는 모릅니다) 그 외 아는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님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주에 가야 하나요 아님 수원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 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의뢰인에게 당연히 인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우 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 금액에 비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 는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본안 제기에 앞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해두시고, 형사고소는 민사 이후에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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