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현재 아파트 1채와 재개발지역 연립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전 재개발지역 연립1채를 시아버님 이름으로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1월 30일 심장수술 후 합병증으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님 소유주택은 화성시장안면 장안리의 시가 6천만원 정도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하고 계셨 습니다 현재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남편의 누나) 생존 저희가 재개발지역 연립을 처분할 경우 필 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처분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건 지 또 다른 주택을 처분할 경우 3주택으로 되는 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명의신탁 관계로 보입니다만 그렇다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나 3주택 부분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분하지 않는 경우엔 형식상으로 상속 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
으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형식을 통하여 재산관계를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
은 방법일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