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Q

저희는 현재 아파트 1채와 재개발지역 연립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전 재개발지역 연립1채를 시아버님 이름으로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1월 30일 심장수술 후 합병증으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님 소유주택은 화성시장안면 장안리의 시가 6천만원 정도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하고 계셨 습니다 현재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남편의 누나) 생존 저희가 재개발지역 연립을 처분할 경우 필 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처분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건 지 또 다른 주택을 처분할 경우 3주택으로 되는 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재는 명의신탁 관계로 보입니다만 그렇다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나 3주택 부분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분하지 않는 경우엔 형식상으로 상속 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 으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형식을 통하여 재산관계를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 은 방법일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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