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긴급출동 지연에 대해서

Q

지난 12월 6일 갑자기 엄청난 추위로 인해 제 차의 밧데리가 방전되어 자동차 보험사에 긴급출 동 서비스를 받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1시간 동안이나 전화를 받지 않아 긴급출 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엇고 다른 사람과의 카풀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엇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갑작스런 추위로 다른 보험사들도 긴급출동이 원활하지 못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 한통만 받았습니다. 고객 불편을 보상해주려는 태도는 안보이는 얌체 같은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소송을 해야만 하나요? 만약 이 방법 박어 없다면 이와 관련된 법적 조문이나 판레를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그와 관련된 판례는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항력 적인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위와 같은 처 사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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