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6일 갑자기 엄청난 추위로 인해 제 차의 밧데리가 방전되어 자동차 보험사에 긴급출 동 서비스를 받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1시간 동안이나 전화를 받지 않아 긴급출 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엇고 다른 사람과의 카풀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엇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갑작스런 추위로 다른 보험사들도 긴급출동이 원활하지 못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 한통만 받았습니다. 고객 불편을 보상해주려는 태도는 안보이는 얌체 같은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소송을 해야만 하나요? 만약 이 방법 박어 없다면 이와 관련된 법적 조문이나 판레를 알려주세요
사안의 경우 그와 관련된 판례는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항력 적인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위와 같은 처
사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