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원으로부터 보증서 보증내용을 받았는데요 보증내용 청구취지 중 :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전일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보정합니다 제는 피고입니다. 소장 송달 다음이란 날은 언제부터 시작이고 완제일이란 언제까지이며.. 연 20%로는 어떻게 어디로 지급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일을 한다 해도 한달에 백만원 정도밖에 벌지 못하고 집에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연 20% 을 못내고 조금씩 갚으면 안될까요? 한달에 20만원씩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힘 든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소장 송달일은 맨 처음에 의뢰인이 소장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완제일이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원고에게 변제하는 날을 말하는데, 원금과 이자를 상대방에게
직접 주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두시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받기를 거부한다면 관
할 법원에 공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다만, 판결문의 내용은 분할 변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에 20만
원 정도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별도의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