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변경 판결후 사항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세입자에 대한 명도변경 승소판결후 강제집행전 퇴거 마지막 통보를 받고 세입자가 짐을 빼고 나가면서 밀린 월세 3개월분 약 100여만원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 등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에선 모든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세입자가 있는 동안 전기세와 도시가스비용을 연체한 상태로 집을 나간 상태인데 이 연체료 에 대해서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지서는 건물이 다세대인 관계로 각 세대별로 따로 나았으나 세입자명의로 되어있지 않고 건 물주 명의로 고지서가 발행되어 있었습니다. 수차례 연체로 가스공사 직원이나 한전 직원이 나와 세입자에 수차례 경고하고 전기 및 가스 를 단절시킨 적두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요금만 지불하면서 2~3개월분(각각 15만원)은 연체한 걸루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고지된 전기세 등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판결된 내용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차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뢰인 측에서는 임차인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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