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 상담드렸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오늘 핸드폰 내역서가 나왔는데 핸드폰 한대당 70만원 1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청구가 되었더라구여 그래서 이걸 통신사쪽에 문의를 했더니 명의도용은 아닌걸로 확인이 되기 때 문에 본인이 납부를 해야 하고 납부가 안될시 소액재판건으로 넘긴다고 하더라구여 그렇게 되 면 일시납 강제집행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남편이 집행유예중인데 그거랑 관련이 혹시 있는 지 피해가 가는지 여부와 납부할 상황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고싶어여 한대두대 면 모르겠지만 9대나 된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네여 도와주세여 그 핸드폰대출을 해준 사람 은 보이스피싱에 잡히지도 않고 있다는데 어찌해야 할까여
원칙적으로 본다면 우선 의뢰인 측에서 납부를 한 다음 사기범들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
다.
만일 통신업체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형사고소라도 하는 날에는 집행 유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