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글 남기면 귀찮으시겠지만 답변 남겨주실까봐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 오빠가 집을 나간지 1년이 됐는데 그동안 카드빚 사채빚이 쌓였는데 집으로 자꾸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말소 시킬려고 하구요 사채는 제2금융인것 같구요 500만원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드빚도 많구요 저희 차도 없고 통장잔고에 30만원뿐이고 엄마 혼자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이런경우에 부모님이 갚아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오빠가 만약 죽게되면 또 이경우에도 부모님이 갚아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며칠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모님과 제가 살고있는 집이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 집을 물려 받아서 아버지 명의로 하려고 하니까 이 집을 물려받으면 무조건 저희가 오빠 빚을 다 갚아야 하게 된다더군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집을 물려받지 않으면 빚을 안갚아도되고 집을 물려받으면 빚을 갚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런 법은 없지만 집을 받게 되면 아들의 빚을 갚을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갚으라고 사채업자들이 협박을 하는건가요? 앞으로 빚을 더 많이 지게 될것 같고 몇천만원 억단위까지 늘어날것 같아요 답답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
성년자의 경우 개개인이 법률행위의 주체이며 어머니가 오빠의 채무에 연대보증 등을 하지 않
은 경우에는 오빠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채업자들이 대신 갚으라고 협박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오빠의 채무는 다른 가족
에게 당연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빠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오빠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가 그 채무를 상
속받게 되기 때문에 오빠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셔야만 오빠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게되며 부
모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상속자인 형제자매에게 승계되므로 형제자매도 상속포기를 해
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빠가 사망한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