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직원 여러명이 퇴직을 하고,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와 합의 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가 적을 두고 있는 다른 법인회사인 건설 회사에서(현재 실질적 법인 대표이사는 그 동생입니다.) 건설중인 부동산 분양권을 담보로 직원공동명의+회사의 채권자명의로 합의를 해주었고 1년이 지나는 시간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불안하고, 그 건설회사가 재정적으로 위험한 상태임을 파악한 우리들은(여 기서 우리들이라함은 직원들 입니다 현재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는 채권자는 모르 는 상태이구요) 그 분양권을 저희쪽으로 등기 이전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쪽의 누구와 도 합의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고 이미 잔금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됐습니다. 물론 합의각서에 분양대행사에 분양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위임 을 한 사실이 없기에 분양권 명의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잘 못됐다고 여겨집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구요 알고 싶은 것은 위 행위가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와 형사건으 로 고소가 됐을 때 채무자가 실형이나 벌금을 받고도 저희들이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받으려 면 다시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망한 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도 성립이 되는지 민 사로 가서 승소한다면 지불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고소를 할때 관련된 개개인이 각자 고소를 하는지, 아니면 명의자들의 모든 동의하에 이루워져야 하는지도 알고 싶네요 내용이 다소 길지만 절실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네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