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상담 (전세권 설정으로 경매진행 절차)

Q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가구(투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9년 2월 13일로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 올해 9월부터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지만, 지금까지 전세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새 아파트로 입주한 상태이고, 전세권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이 나가야지만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희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해야할 절차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게 있으며, 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동절기에 건강주의하시고, 수고하십시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집주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얘기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우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거주를 하시고 약 1달 전 쯤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시다면 별도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와 전세권 등기는 다른 것인데, 후자는 등기부등본 상으로 기재되어 야 합니다. 비용의 경우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정확한 액수는 관할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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