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재택근무 중 사고

Q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우체국 재택 근무관계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근무를 하던 중 차도에서 우 측 건물로 진입하는 승용차가 우편물을 배달 중인 오토바이 뒤를 받으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복숭아뼈 탈골과 골절을 입어 철심과 나사심 여러개를 박는 등의 중한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중에 있으며 발을 딛고 걷는데에는 6개월 정도 걸리고 오토바이를 탈려면 1년 이상이 걸린다 고 하며 완치가 될지 안될지, 또 후유증은 어떨지 미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름이 아니고 상시 위탁 집배원 채용시험이 있을 예정인데 서열이 1위로 되어있 는 상황에서 사고로 인해 배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봐도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는 자기에게 지정된 구역만 배달하게 되어 있는데 남의 구역의 일부를 배 달하도록 상사가 시켰으나 안 하겠다고 여러번 거절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명 령을 거절 할 수 없어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배달업무도 현재 할 수 없게 되었고 상시시험에도 완치가 안 된 상황에서 될 수가 없다고하니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그리고 노동법에 저촉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재택근무자가 이런 경우에 상시 집배원으로 채용이 되어 오토바이 배달 외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둘째, 교통사고로 이번 기회에 상시 집배원이 되지 못한 데 대하여 배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요? 셋째,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바쁘신 와중에도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경우를 노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노동법 문제는 임금을 주지 않거나 노조 등과 관련된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데 사안의 경우는 위 사안의 적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 상황은 집배원으로 일을 하실 수 없는 경우인데 재택근무나 다른 업무로 보내는 것은 별도 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선 교통사고 부분으로는 상대방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상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야 합니다. 아무튼,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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