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할 수단이 없나요?

Q

저는 재판결과 주문에 피고는 체비지대장에 원고의 11블록 23놋트토지를 등재하고 비지증명서 를 발급교부하라고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배 째라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위의 두 가지 1) 체비지대장에의 등재와 2) 체비지증명서교부에 관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만약에 강제수단이 없다면 이와 같은 재판을 하여 승소할 실익은 어디에 있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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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판결로 상대방의 의사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대장을 관할하는 관청에게 대장 등재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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