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Q

안녕하세여.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친구 부탁으로 1,000 만원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상황이 급하구 딱한 처지라 아무 의심 안하고 보증을 섰는데 계속 체납을 해 저를 몇 번이고 곤란한 상황을 만들더니 이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더군여. 그런데 돈을 빌린 곳은 사채업자고 그 업자가 제 칭구가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저보구 돈을 다 갚으라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저두 월급쟁이에 불과한 형편인데 너무 황당하더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여? 정말 그 돈을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친구는 당장 회생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제 연락은 잘 받지도 않고 제가 억울하게 돈을 갚아 나아가야 하는 건가여?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는데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제가 어찌 대처해야 할지 제발 도와주세여. 정말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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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연대보증 계약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연대보증인이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표현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인 의뢰인이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한 다음 채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시에는 의뢰인만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채권자로서의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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