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친구 부탁으로 1,000 만원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상황이 급하구 딱한 처지라 아무 의심 안하고 보증을 섰는데 계속 체납을 해 저를 몇 번이고 곤란한 상황을 만들더니 이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더군여. 그런데 돈을 빌린 곳은 사채업자고 그 업자가 제 칭구가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저보구 돈을 다 갚으라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저두 월급쟁이에 불과한 형편인데 너무 황당하더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여? 정말 그 돈을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친구는 당장 회생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제 연락은 잘 받지도 않고 제가 억울하게 돈을 갚아 나아가야 하는 건가여?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는데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제가 어찌 대처해야 할지 제발 도와주세여. 정말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대보증 계약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연대보증인이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표현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인 의뢰인이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한 다음 채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시에는 의뢰인만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채권자로서의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