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은 현재 9천만원 짜리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집집마다 주인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집주인이 대출문제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의 가족이 내년 말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를 가기 전에 경매 해결이 안나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현재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꼭 경매가 되어야만 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가기 전에 경매가 안되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꼭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nice day~♡
우선 집주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의뢰인 측의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뢰인 측에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확정을 받은 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