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가다가 발에 슬리퍼 관통하여 유리조각 약 3센티 찔려서 출혈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엔 아르바이트학생에게 아니 주차장바닥에 무슨 유리조각이 있냐구... 조그만한 유리조각을 저희들은 어떻게 찾습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국에 가서 약 1만원 상당의 약과 연고 붕대를 사서 지혈을 하고나서 집에 들어와서 주차장 사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는 그냥 치료에 들어간 치료비만 주시면 괜찮다고 했는데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의무도 없고 1만원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참 어이가 없고 울화가 치밀어 옵니다... 이럴땐 주차장 사장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까???
주차장의 관리 소홀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밟은 쇠고챙이가 뒷차로 튀어나가 창을 뚫고 뒷차 운전자의 목에 박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30분 전에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관리를 했음을 이유로 관리 공단 측의 피해배상 의무를 부정한 사안이 있는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