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올 5월경에 당사 대표이사님께서 대학 후배에게 S/W 개발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투자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고 5천만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투자자 또한 당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투자 싯점에 개인회사를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아 회사운영비와 직원들 임금이 체불된 관계로 투자금을 회사운영비와 저를 포함한 직원들 생활비 명목으로 인당 천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투자자가 직원들의 생활이 어려우니 천만원씩 나눠 가지자고 먼저 말을 하였습니다.문제는 개발키로 한 S/W가 기술적인 문제로 개발취소가 되고 운영중인 사업의 매출도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아 회사운영에 많은 어려운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직원들에게준 천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형편이 천만원씩을 당장 갚을 상태가 아니라 1년동안 금액을 갚아나간다고 했는데도 투자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그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면서 법적문제로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S/W 개발비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돈이지만 먼저 투자가가 생활비 명목으로 천만원씩 나눠준 상태에서 당장에 천만원씩을 갚아라고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투자자에게 천만원을 당장에 갚아야 하는건지 안 갚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갚아야 한다면 법적인 유예기간은 몇 개월까지 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