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진행中 궁금한점 문의

Q

우선 친절하게 항상 답변 해주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5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재가 5층에서 떨어져서 어깨 수술을 하고난 후 소송을 하고 신체감정을 받고 결과를 보니 어깨 를 다친 부위 재수술을 요함이라고 적혀 있고 수술후 남을 장애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판단 불 가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재 수술비 등 필요 향휴 물리치료비용 약 4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소송과 저의 배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선 청구액은 2천5백만원이고요. 변호사 선임한 회사의 실장님은 처음 신체감정 받을 때 결과 받고 확장 청구하기로 했는데 신 체감정 결과가 재수술을 요함이라 나와서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과실여부판정 미리 나고 나중에 재수술받고 추가 수술에 관한 장애판정에 대한 보상은 과 실여부 판정 후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의 과실여부나 소송금액에 관하여 재수술 받고 결과가 나는지요 ? 한 마디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재수술 받고 재 신체감정을 신청해서 재판정 결과에 따라 소 송청구액을 확장해서 받는건지 아니면 청구한금액 2500에 관하여 재 과실 여부 따지고 일딴 청 구금액 받고 추후 후유장애에 관하여 다시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체감정 결과가가 나온 이후 제가 선임한 변호사측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수술받은후에 결정하자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상담글을 이해 하실 수 있을지 너무 제가 글을 잘 못 써서요.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 다른 변호사가 그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을 말 할 수 없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 윤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라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튼,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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