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취소가 가능한지요?

Q

서민들을 위한 무료상담을 통해 진정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시는 송인욱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직업군인으로 분양직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무리한 대출로 백화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9월경에 백화점을 한 구좌 계약했습니다 분양은 건물, 토지 등기분양이었습니다 저의 최초 계획은 계약금을 납입하고 1~3차 중도금은 지정은행 대출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그 후에 납입하려 했습니다(추가 대출로...) 1~3차 중도금 30%가 은행 대출이 가능하였기에 분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 경기불황으로 대출이 지정된 은행이 없어지면서 공사지연 및 중도금 납부 통지가 없어졌습니다 1차 중도금 납부가 10월 14일로 한달 간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1차 중도금을 대출이 아닌 자비로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현재 회사 사정이 안좋고 공사지연은 물론 무이자 중도금 대출도 불가한 상태여서 저는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저는 은행 대출이 없으면 나머지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어 자동 계약해지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1~3차까지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 적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매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1개월안에 미납시 자동 계약해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중도금 2차 납부기일까지도 지났는데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며 대출 은행 지정도 안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계약서와 다른 부분인데 위의 내용으로 본 백화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지요? 취소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로 누구를 고소해야 하는 것인지요? 추후에 은행 대출이 성사된다고 해도 백화점 오픈 지연으로 이 계약을 지속할 생각이 없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대출 부분에 대한 약정이 명백하게 나와있다면 상대방 측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약정이 나와있지 않다면 솔직이 조금 애매합니다.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 측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부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한 판단 후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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