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후 수리비 때문에

Q

7월19일에 제가 살던 20년된 30평짜리 아파트를 6600만원에 계약완료하고 잔금을 받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1달여 지난 9월 초쯤에 매수인이 전화가 와서 작은 방에 구멍이 있다며 그 용도 를 물었습니다. 그 집은 저희 시댁 식구들이 18년 정도를 살고 제가 결혼해서 2년을 살았던 아파트로 저도 집 안 구석구석을 다 알지는 못 했습니다. 시누이들에게 물어본 결과 10여년 전에 비가 새서 빗물 빠지게 하려고 저희 시아버님이 뚫어놓 은 구멍이라고 이후에 방수 처리하고 비가 더이상 새지 않아도 배와 장판으로 가려 놓아 제가 보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수인에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태도가 돌변해서 수리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날은 방수 업체 4군데를 불렀는데도 견적이 나오지 않는다며 수리불가라고 집값 에서 1500만원을 돌려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고작해야 200~300만원 정도 밖에 없어서 그런 무리한 금액은 줄 수 없다고 하고 법적으 로 처리하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와서 다른 방수업체를 불렀더니 견적이 나온다면서 200만원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저희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떠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가 별 반응이 없자 별의별 소리를 다 해가며 또 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법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며칠 전 문자가 와서는 다른 방수 업 체를 불러 다시 견젹을 냈는데 500만원 정도가 나왔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한다며 법 무사 통해 일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레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고 내년에 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어서 집을 시세보 다 4~500정도 싸게 내놓은 데다 매매 당시에 또 100만원을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준 터라 저희 는 도의적으로 수리비에 약간을 부담할 의향이 있었지만 그 이상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민법에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있다고 들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값도 시 세보다 싸게 팔았고 또 1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었던 집을 지금에 와서 비가 샌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이고 판 것도 아니고 매수인들도 집을 살펴보고 깨끗하고 좋은 집이라고 매매 한 것인데다 부동산 중개인도 하자 없는 집이라고 확인증명까지 했었습니다. 처음 이런 일을 당하는 터라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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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의뢰인 측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바, 상대방 측에서 소송이 제기되 는 경우엔 적극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액도 금액이지만 매매대금 감액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대로 판결이 날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었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이유없는 것 은 아니므로 재판부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도록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되는 경우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적당한 금액에 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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