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저희 집을 경매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값을 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파산을 받고 올 2월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동새의 명의로 그당시 싯가 5천만원정도의 작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판사님께서 집을 팔 고와야 파산이 된다고 하셔서 (현대캐피탈과 자산관리공단에서 가압류를 해놨거든요) 그 집 에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께 팔았습니다. 그 당시 판사님께서 돈 갚고 오면 압류를 풀어주신다고 하셔서 시킨 대로 했는데 자산관리공단 에서는 제가 재산을 은닉한다는 둥하면서 경매로 진행을 시켜버렸습니다ㅣ 현대캐피탈 쪽에 서는 500만원만 주면 가압류를 풀어주신다고 하셔서 저희 삼촌이 갚았습니다. (삼촌이 제 명으로 현태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차를 뽑았거든요) 판사님께서 집 판 돈을 분배해 서 갚으라고 하셨는데 자산관리공단은 안 받는다고 계좌번호도 알려주시 않았습니다 현재 그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저 땜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면책이 되었지만 면책된 것 같지도 않고요 결국 그 돈을 제가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데 면 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작년 9월에 경매를 시작한거 같은데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 몫만 받았는데. 집을 사신분들이 나머지 천만원을 주신다고 하시니. 제가 그 돈이라도 주면 안되나요? 알기론 원금이 1200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자까지 3200만원을 갚으라네요 ㅜ 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