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전세관련)

Q

안녕하십니까? 1. 1994년 2월14일부터 1997년 2월14일까지 전세가 700만원에 계약을 하여 전세를 놓았습니다. (임대인) 2. 2008년 현재까지 14년까지 전세가 인상없이 임차인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3. 얼마 전 집 처분을 하려고 찾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임차인 왈  10년 넘게 이집에서 살았고, 이것 저것(보일러 교체/지붕수리 등) 보수도 하며 살았으니, 자신들에게 양도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 들어간 수리 비용 및 10년 동안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집에 묶여있어야 했던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 라며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요? 또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집을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집주인으로써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방법은 없는지요? 5. 현재 그 지역이 개발바람이 불어와 그 집을 그냥 가지려고 하는 속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오히려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바로 소송을 제기하세요.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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