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종료가 내년 10월인데 사정으로 인해서 2개월 미납으로 집주인은 인테리어 시 설을 철거하라며 계약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영업도 못하나요? 이때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인수할 세입자를 물색했는데 자꾸만 시설복구를 하고 나가라고만 합니다.
2회 연체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을 하셨다면 현 상황에서 의뢰인 측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건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청구하고, 만일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가압
류를 경료한 다음 민사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