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10월 15일 중도금 치루고 10월 31일 잔금 치루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끼어있어 날짜는 서로 조정해서 맞추기로 하고 시작한 계약입니다. 10월 15일 전후 매수인에게 중도금 치룰 것을 요구했으나, 세입자가 나갈 날짜가 확실하지 않 으니 날짜부터 확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10월 27일 날짜를 조율하기로 하고 매수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돌연 매수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날짜 조율은 안되고 무조건 10월 31일까지 입주해야겠다는 겁니다. 중도금도 치루지 않았으면서도 계약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약금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11월 11일 경 가압류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이건 누가 먼저 잘못한 일입니까. 제가 위약금을 물어줘야 합니까. 매수인은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을 치루지 않았고, 본 계약이 해지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집을 제차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정황으로 볼 때 매수인이 사정이 생겨 마음이 바뀐 것인데 계약서 문구만 믿고 시간을 기다리 다가 10월 31일을 넘긴 뒤, 오히려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우선 가압류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상대방 측에세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한 것을 보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
측에게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약정을 하여 날짜를 맞추기
로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가 의뢰인 측의 잘못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 측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