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5월29일 1년 월세계약을 하고 보증금 천만원을 지불하였는데요,그후 2년동안 두차 례에 걸쳐 별도계약없이 자동연장으로 그 집에 살다가 지난 10월17일 사정상 이사를 하게 되었 습니다. 그전 9월중순경 이사를 통보하였고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집에 살고 있는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언제까지 제가 월 세를 물어야 하며 보증금은 언제 반환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방이 나가지 않는다면 무작정 계약만료기간인 5월29일까지 살지도 않고 있는 집에 월세 를 지불하고 그때되서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 네요. 방이 나가지 않아서 어쩔수 없는건 이해하지만 살지도 않는 집에 월세를 계속 납부하자니 억울 하기도 하고 없는 형편에 이만저만 부담되는게 아닌데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대방과 기존 임대차 기간의 종료에 대하여 명백한 서면 약정을 해두었다면 그 때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으로 집을 나온 후 3개월 동안은 임
대차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분의 월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상대방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