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 이사를 하였을경우 월세납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해

Q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5월29일 1년 월세계약을 하고 보증금 천만원을 지불하였는데요,그후 2년동안 두차 례에 걸쳐 별도계약없이 자동연장으로 그 집에 살다가 지난 10월17일 사정상 이사를 하게 되었 습니다. 그전 9월중순경 이사를 통보하였고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집에 살고 있는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언제까지 제가 월 세를 물어야 하며 보증금은 언제 반환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방이 나가지 않는다면 무작정 계약만료기간인 5월29일까지 살지도 않고 있는 집에 월세 를 지불하고 그때되서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 네요. 방이 나가지 않아서 어쩔수 없는건 이해하지만 살지도 않는 집에 월세를 계속 납부하자니 억울 하기도 하고 없는 형편에 이만저만 부담되는게 아닌데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대방과 기존 임대차 기간의 종료에 대하여 명백한 서면 약정을 해두었다면 그 때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으로 집을 나온 후 3개월 동안은 임 대차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분의 월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상대방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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