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기간이 끝나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Q

보증금2000만원에 월세25만원 1년계약을 하고 1월이 되면 계약만료가 됩니다 계약당시 2년으로 하자고 하니까 1년후에 집주인이 들어올꺼라 안된다고 하였지만 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2년은 살수 있다는것을 알고 있어서 크게 신경을 안썼구요 근데 얼마전 집주인을 대리해서(처음부터 집주인 없이 대리인인 중개업자와 계약했슴) 부동 산 중개업자가 전화를 해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이사하던가 아님 임대료를 올려야겠다고 하더 라구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기존 임대료의 5%까지(5%면 보증금은 100만원을 올려주고 월 세는 12,500원을 올려줘야하는건가요? ) 인상이 가능하다고 되있던데 중개업자는 주위 시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시세가 1억이고 통 상 시세의 70%가 전세값이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5%이지만 1년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하는것 이라 예외사항으로 주위시세가 많이 올랐을 경우는 더 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터무니 없이 월세를 올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주인이 5% 이상 요구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아님 5%이상은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알고계신바와 같이 의뢰인 측에서는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측에서는 연 5%의 범위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차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법 규정을 근거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만일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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