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당시 설명과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

Q

최상층이 분양당시 설명대로 시공되지 않아, 최상층의 추가 부담금을 환급받거나 계약 무효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로선 대부분의 최상층 세대들이 입주하지 않아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 손해배상은 소유권 이전 이후에나 되어야 한다고들 하기에, 만약, 분양을 관리 감독했던 건설사의 직원을 직무유기나 업무상의 과실로 지금 고소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입주전 지금이라도 계약 무효소송은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무효 소송을 한다면, 계약 무효까지는 안되더라도, 과다 책정된 추가부담금을 일부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며 손배는 따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모든 세대가 소송을 원하오니 자세하고도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계약의 무효 소송을 제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무효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강박 등의 사유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를 원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체결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사안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 부분은 약간 애매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형사상으로 처벌되는 위법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고의적인 부분자체도 더 검토를 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상담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 등을 근거로 한 계약 취소, 해제 후 대금 반환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중대하므로 이러한 상담을 받으시기 보다는 대책회의를 통해 변호사를 정상적으로 선임하시고,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맡기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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