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가 맞지않는다고 재고분을 돈으로 내라고 합니다.

Q

제가 쌤소나이트라 회사에 들어가서 여행구 가방을 판매했구요.. 근로자로 회사 소속이 아니라 중간관리로 일했습니다. 사업장을 내구요.. 제 월급은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1억을 벌면 600만원이 들어오고요 그걸로 월급 주고 여러가지를 냅니다..회사를 그만둔 지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재고가 맞지않는다고 그 재고분을 돈으로 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사실천만원정도 재고가 없다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40%만 부담하라고 합니다..그럼 40%을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 부분이지요.. 쌤소나이트라는 회사는 부담을 안 하나요..40%를 부담하는 거 원가를 말하는데 그럼 저는 다주고 쌤소나이트는 소내를 보지 않는건데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이미 퇴사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속상해서요..법적으로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 할수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재고가 장부상과 실제상 차이가 나는 이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 측의 고의나 과실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라면 40%를 넘어서 책임을 부담하실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판단 후 의뢰인 측에서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금액을 부담할 수 없음을 밝히고 불법적인 추심이나 청구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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