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쌤소나이트라 회사에 들어가서 여행구 가방을 판매했구요.. 근로자로 회사 소속이 아니라 중간관리로 일했습니다. 사업장을 내구요.. 제 월급은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1억을 벌면 600만원이 들어오고요 그걸로 월급 주고 여러가지를 냅니다..회사를 그만둔 지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재고가 맞지않는다고 그 재고분을 돈으로 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사실천만원정도 재고가 없다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40%만 부담하라고 합니다..그럼 40%을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 부분이지요.. 쌤소나이트라는 회사는 부담을 안 하나요..40%를 부담하는 거 원가를 말하는데 그럼 저는 다주고 쌤소나이트는 소내를 보지 않는건데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이미 퇴사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속상해서요..법적으로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 할수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우선 재고가 장부상과 실제상 차이가 나는 이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 측의 고의나 과실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라면 40%를 넘어서 책임을 부담하실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판단 후 의뢰인 측에서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금액을 부담할 수 없음을 밝히고 불법적인 추심이나 청구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