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관리소홀 관련

Q

스포츠센터와 아래층엔 백화점이 붙어있는 건물에서 상가를 분양받아 휴게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물 전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건물에 전기세 수도세가 밀려 전기와 수도가 끊겼으나 시청에서 시의 경제상황을 생각하여 전기와 수도를 임시로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가게는 전기공사를 따로 하여 전기가 끊길 염려는 없습니다. 헌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건물주가 건물 내 수수료상가들을 몰아내고 저희까지 몰아내려 합니다. 건물 내분양상가는 저희 한 곳이고, 건물주는 수수료 상가들에 내용증명을 보내 건물에서 있을 권리가 없으니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파방지라는 명목으로 물탱크에서 물을 빼고 소방법 저촉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동파방지를 위하여 열선공사를 하려 하는데 열선공사를 해도 건물주는 언제나 물을 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장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공사도 따로 하려 했으나, 행정절차상 건물주의 토지사용동의서인지 뭔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차례 동의서를 요구했으나 건물주는 거기에 도장을 찍어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양시에 백화점 건물이라고 하여 백화점에서 기대되는 수익을 보고 들어간 것인데, 백화점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현재 2년이 넘는 운영 중 저희가 있는 층에 저희 외에 다른 점포가 하나도 없었던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을 경매에 내놓고 자신이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받아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의 소홀로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백화점 내 같은 브랜드의 매출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또한 그로 인한 저희의 홍보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건물에서 물을 빼지 않도록 가처분이나 사용금지 신청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요? 만약 저희가 건물주가 뒷돈을 숨겨놓고 경매를 타인 명의로 다시 받을 생각인 것을 녹취한 증거를 만들어 사기파산 같은 것으로 고소한다면 고소가 가능한지요?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의뢰인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임의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다른 수수료 상가 등에 대한 내용은 주인의 임의적인 처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등을 통하여 막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분양계약상의 상대방 측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음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여 동안 백화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수수료 상가와의 분쟁으로 인한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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