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실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Q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료법률 해주는 곳도 있다니 ㅠㅠ 바쁘실테니 우선 사건의 개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저는 "학사센터"라는 학점은행제 관련 상담 및 온라인대학교수강 대행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의뢰하면 무료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고, 그에 따라 온라인 대학교에서 수강해야 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신청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에 관한 업무와,그외 학업업무 지원에 관한 부분은 일체 무료로 진행하며, 대학교 수강신청 시 행정수수료 명목으로 대학교측으로 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 받습니다. 2. 2007년 12월 26일에 "홍성빈"이라는 분께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의뢰 했습니다. 3. 홍성빈씨가 보내준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토대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계획표를 만들어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은 1학기(6개월) 기간동안 자격증2개를 취득하고 온라인대학에서 6과목을 수강하면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계획서였습니다. 4. 이후 홍성빈씨는 저를 통해서 90만원의 대학교 수강료를 납부하고 6과목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취득해야 할 자격증 2개를 모두 실패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5. 8월 홍성빈씨가 자격증 2개를 취득하기 벅차기 때문에 1개는 포기하고 그냥 온라인대학교 수업을 듣겠다고 희망하여 2008년 2학기에 8과목 120만원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현재 수강중 입니다. 또한 1개의 자격증은 취득 한 상태입니다. 6.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최초 제가 보내준 학습계획표에서 홍성빈씨가 보유한 학점을 71학점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실제 홍성빈씨께서 보유한 학점은 60학점 이었습니다. 착오가 생긴것은 홍성빈씨께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중에 F학점 이었던 11학점을 착각하고 보유학점으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착각하고 학점계산을 잘못한 사람은 저입니다. 이때문에 홍성빈씨는 이번 겨울에 학위를 취득하고 학사편입에 응시하려 했으나 11학점 부족으로 이 모든게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모자른 11학점을 올해안에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 홍성빈씨께서 제게 계획표가 잘못된것을 지적하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저도 제가 착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백번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홍성빈씨께서 11학점에 준하는 4과목의 대학교 수업료를 저보고 지불하라고 하기에 그렇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성빈씨 어머님께서 갑작스레 전화해서... 나때문에 올해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고, 편입시험도 못보기 때문에 아들이 1년동안 더 편입준비를 해야 하니까 1년동안 편입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보상하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그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 합니다. 홍성빈씨가 부산에서 따로 자취하고 있는데 그 자취비용과, 편입학원 1년치 수업료, 대학교 4과목수업료등 계산을 하면 너무 큰 액수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피해자 어머님은 원하는데로 해주지 않으면 저와 회사를 상대로 민,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저는 일방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한 보상하려 하지만 너무 의견차이가 커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만큼의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또한 피해자 어머님이 말씀하신 보상내용을 제가 해줘야 하는것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저의 법적 과실 여부 2. 피해자가 자꾸 사무실을 찾아가서 엎어버리겠다. 회사를 뒤집어 놓겠다 등등 협박성의 발언을 하는데 어떤식으로 대해야 하는지 3. 이 사건이 형사소송에 해당하는지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의뢰인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계획을 세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일을 그리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 민사상의 배상만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액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편입시험 비용 까지 변제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에서는 학점 비용에 대한 금액만 얘기하고, 만일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민사상의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를 하고, 더 이상 협박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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