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기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Q

1. 올해 8월에 대학가 근린상가시설의 현재 대학생이 전세로 자취하고 있는 원룸을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2월부터 전세계약을 해서 사용중이었음) 2. 당시 물건조사와 계약은 본인의 모친(70대)이 하셨는데, 계약서에는 주택으로 개조했다고 되어있고 주택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매수인측 법무사도 동석해서 이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3. 그런데 근래에 지역의 해당구청으로부터 등기부상 사무실 용도를 벗어난 주택용으로 불법사용되고 있으므로, 기한내 시설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4. 그런데 해당구청으로부터 확인한 바, 매매 시 중도금을 치르는 동안에 전 소유주에게 이미 그런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 만일 사전에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었더라면 해당물건에 대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따라서 불법행위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해당구청으로부터 사전에 수차례 공지를 받았으면서도 거래 시 이를 구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매도를 했다면 명백한 사기로서 이에 따른 민,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6. 전 소유주에게 가압류를 걸어서 해결할 수 있는지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의 가압류 및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상의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동산 중개 시 의뢰인 측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의 조치를 우선 취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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