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작품(책.만화)등을 태운 후 그 장면을 작가에게 보여주는 경우...

Q

제가 아직 어리고 법에 관해선거의 아는것이 없어 정확히 이것은 아무런 법적인 제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려 봅니다. 얼마전에 어떤 만화작가의 홈페이지에서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의 내용은 그 작가가 만들어낸 만화책이 마음에 안들어 그 만화책을 태우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작가의 홈페이지에 보란듯이 올려놓은 글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매우 분분한데요.. 이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경우 민법 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라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내가 산 물건 내 마음대로 취급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 이 행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산 물건은 소유물이니 조용히 태워서 처분하는것은 좋으나 굳이 그 장면을 작가의 홈페이지에 올려 작가나 그 작가의 작품을 좋게 보고있는 독자들에게까지 보여주는 행위는 엄연한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비판하는 쪽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굳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아무리 사이버 공간이라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수도 있는 부분이라고도 느껴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하는 수준에만 머무르는 일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신이 구입한 책 또는 만화책 또는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것을 태우거나 처분하는 장면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찍어 공개적인 장소에다가 보란듯이 보여주는 장면이 과연 법에 아무런 저촉을 받지않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과연 이 경우 작가나 그 작가의 독자들은 어쩔수 없다 라며 수긍한채 그 행동에 머리를 숙여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민사상으로는 위자료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작가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은 별다른 문제없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상으로 고소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유권 자체를 부인할 수도 없고, 재물을 태우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민사상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