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다니시면서 집안은 돌보지 않으시고 사신지 한 20년 이신데 할머니 께서 물려주신 땅은 교회와 교회에 인도한 신자에게 거의 끌려 다니시면서 있는 재산 다 없애 시고 대출받아 주고 가진건 집밖에 없으십니다 그 집은 저희 할머니께서 아버지대의 삼형제 분과 공동명의로 해놓으셨읍니다 이번에 그 집이 곧 뉴타운으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보상금이 그 신자에게 가지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아예 없는건지 알 고 싶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결혼하지 않은오빠가 한분이 같이 살고 계신데 지금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병원비 때문이신지 한번도 들여다 보시지를 않고 계십니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한테서 재산을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사안의 경우 아버지의 의사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의뢰인이 막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버지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법적 처분권한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재산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정대리인 선임을 구하는 금치산 선고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받는다면 그에 따른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