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료평가 문제

Q

안녕하세요? 농사만 짓는 땅에 소작료를 내는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2007년 12월경에 주인이 2005년도에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초에 새주인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대리인이었는데 밀린 소작료를 달라고 합니다. 주인임을 증명해 달라고 했으나 이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고 결국은 새 주인이라는 사람이 소송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 전 주인과는 1년에 쌀 세가마니(약 20만원 이하)를 냈었는데 지금은 민사소송까 지 가게 된 변호사비를 포함해서 750만원(약 5년분) 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600만원까지 내려 주겠다고 하는데 판사의 말로는 임료 감정평가를 하면 이 보다 더 나올것 같으니까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1년 농사 지은 쌀 전부를 동네 쌀공장에 팔고 그 영수증이 있습니다. 대지는 약 2000 ㎡인데 뻔한 소득에 임료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나온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감정평가해서 600만원보다 더 나오게 된다면 다 내야 하는 건가요 2. 1년 농사 수입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어떻게, 어디다,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3. 소작료는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는데 땅값이 올랐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땅값이 오르면 소작료도 그에 맞게 올라가나요? 4. 소송비용을 포함해서 높은 소작료, 변호사비까지 달라고 하는데 내지 않고 소작료만 낼 수 있나요? 5. 승소하지 못했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소송까지가지 않았다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소송으로 진행되어 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담한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료 부분은 지금 상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판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면 임료 감정을 한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작료 부분은 지가에 따라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농사에 관한 수입에 관한 영수증은 본 건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에 을호증으로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판결이 되어 패소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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