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근로자 입니다 평택시 포승읍홍원리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하는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을 한 당사자(경서현)가 임금을 주지 않고(저만 아니라 여러 사람) 계약서를 보았더니 주민등록번호도 틀리고 합니다 지금 건축주가 대신하여 자기 말을 듣는 사람만 불러서 금액을 깍아서 주고 있답니다 특히, 건축주(이승헌)는 계약서 상에 부가세별도가 명기되었는데도 개인 공사라고 못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자 경서현은 이미 많은 돈을 자기가 유용하고 현장관리자라는 사람한테 덮어 씌우고 그 사람도 급여를 일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현재 남은 금액이라도 건지려 가압류 시키는 중인데 남은 금액도 많이 모자랍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계약시공자가 건축주로 부터 금액을 수령하여 지불해야하는데 건축주가 직접 주며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계약 시공자가 서로 짜고 임금등 공사비를 알주려는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케 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서민들 임금 등쳐 먹고 사기 치는것 같아서 문의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부가세 부분에 대하여는 약정 및 상 거래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시공자 또는 건축주와의 계약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총액계약으로 모든 공사를 시공자인 원청에게 도급을 주기 때문에 아마도 금액에 대한 청구는 건축주가 아닌 시공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계약서 내용을 갖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후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