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Q

2002년도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 주인들끼리 사고 팔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계약이 끝났습니다... 주인찾을 방법이 없어서 걍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토지가 경매로 나간다구 법원에서 알려주더라구여.. 그리고 토지는 경매처리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다가구주택인데 5가구로 쪼개졌어영... 그리고 각 집마다 1평씩 토지박에 없습니다ㅡㅡ 그런데 토지매입한 부동산회사에서 그러더라구 여건물소송 철거 소송중이라구.. 만약에 판결이 철거가 떨어지면 저희는 그냥 나가야 하나여??? 돈 한푼 없이 쫗겨나나여?? 그리고 토지매입한 부동산회사에서 주인 찾는 법을 알려줘서 찾았어 통화했는데 말두 안대는 소리만해서 제가 법원 가서 전세 반환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여??? 5일 지났는데 법원싸이트가서 매일보구 있는데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구여... 전세 반환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여??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토지의 경락 부분에 대하여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확인을 제대로 하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실제로 상대방 측의 철거 주장에 대하여 전 집주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지 법적 권리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1심을 기준으로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직 5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1달 반에서 2달 정도 이후에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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