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시골의 미등기 구옥(약 100년정도된 20평 건물)이 있는 대지(약 200평)를 상속받으셨습니다. 상속인은 아버지를 포함 총 9명이며, 아버지의 몫으로 그 미등기 구옥이 있는 대지를 상속받으셨고 그걸 다시 아들인 저에게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미등기 구옥소유자(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토지 소유자(저) 가 틀리다고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등기 구옥의 소유자를 돌아가신 할아버지에서 저에게로 바꿀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를 포함한 상속인 9명중 한명인 셋째 삼촌은 가족을 데리고 호주로 기술이민을 간 상태로 현재 연락이 안된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인 전부 한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절박한 상황입니다. 꼭 좀 자세한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셌습니다.
미등기 구옥의 경우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시면서 9명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9분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등기 절차 등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