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후 분쟁..

Q

안녕하십니까 ~~!! 일단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상담글을 올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보일러 설치 기사이십니다. 헌데 일주일전 10년이상이된 5층아파트에서 보일러 공사를 마치고 당연히 보일러라 바닥도 좀 뜯었겠죠 그러고선 공사를 다 마치고 일주일이 됐습니다 헌데 일주일후에 밑에층에서 물이 새서 그 밑에층 현관쪽에 있는 피아노가 물에 젖어서 못쓰게 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공사 했을 당시에는 그집에는 입주자가 아직 이사를 오지 않은 상태였고 입주 몇일 전에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할 당시에는 물이 샌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일주일후에 연락을 받고 혹시 공사했던 장소에 호수나 그런 것들이 터져서 그런지 알고 아버지께서는 2틀간 그집에가서 파이프 배관공도 사서 찾았는데 공사한 곳은 물이 샌 흔적이 아무 곳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층 피아노 주인은 그 피아노가 몇백만원 가는거라고 무작정 아버지께 그 책임을 다 지라고 말만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도 똑같은 말을 하는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집 입주자가 경매를 통해서 집에 입주를 한터라 경매 기간 동안에는 집에 주인이 없는 상태이고 10년이상이 된 아파트가 배관이 제대로 안돼있을거라 생각이 들고 노화가 된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면 녹슬어 있는 것은 새는게 당연한건데 그것도 생각을 안하고 무작정 지금 공사를 하신 아버지께 물증도 없이 공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 같이 일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길 공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화장실 쪽에서 물이 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경우 정말 어떻게 해야 돼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께서는 아무 책임이 없으실것 같은데 정말 아버지께서 책임을 다 물으셔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공사 끝나고 입주한담에 물이 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주인은 물이 고 인 천장을 보고도 그대로 아무조치도 안하고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확실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의 아버지에 대한 위와 같은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입증을 하는 경우 감정료를 들여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의뢰인 측의 과실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 상 의뢰인 측에서 손해액은 물론 감정료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금원을 제시하고 합의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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