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폭행사건으로 합의를 봐야 하는데요 사건은 저희두명이 술을 먹고 상대방2명(부부)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측이 CCTV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때린 것으 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서도 그런식으로 쓰게 되었고요 경찰쪽에서 합의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 보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전치3주에 300을 불렀습니다 근데 한명은 같이 피의자로 되어 있고 한명만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전치3주 에 300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돈을 모아도 많아야 150도 힘듭니다 상대방 피의자도 2주 진단서를 가져 왔던데 그것까지 받아낼 생각인 거 같습니다 저희도 피해를 입었는데 조서 꾸밀때 일방적으로 한거로 되어버려서.. 합의안보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가요? 전치3주에 구속이 되는지요?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넘어가게 되면 변호사선임비에 소송에 들어 가는 비용을 일체다 부담해야 하는지요 민사 소송시 상대방측에게 좀 안좋은것들은 있는지요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보통의 합의금 보다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치료비나 일실수익 전액에 전치 1주에 70만 원 정도로 계산한 금액을 공탁하기 때문입니다. 구속 여부는 위와 같은 사실 만으로는 애매합니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통 2주나 3주 정도로는 구속이 되지 않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게 되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합의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