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압류

Q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바꾸려고 보니 제차에 가압류가 되어있어서 팔거나 폐차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999년도에 차를 구입하려고 현대자동차 딜러에게 현금 1350만원을 주었으나, 그 딜러가 그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려 현대자동차에서도 쫓겨나고 도망다니다가, 다른피해자들이 사기로 고소하여 연락이 되어 저도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였지만 잘 아는 처지(동네형)라, 딜러의 의견대로 우선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신 보증인을 그(딜러)쪽에서 서기로 하고 돈은 딜러가 갚기로 하였습니다. 보증인은 그 딜러의 매형이 섰고 몇달은 잘 갚았으나, 그 이후 계속 갚지 않아 제가 약 8달정도를 더 갚다가(300만원정도) 도저히 안되겠다싶어 보증인에게 갚으라고 하였더니, 보증인이 나머지 금액을 갚고 제차에 가압류을 해 놓았더군요. 이런경우가 어디있냐 싶어 따지러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고, 나중에 다른식구들에게 소식을 들었더니 자기가 보증한 사람은 나지 자기의 처동생이 아니라고 엿먹게 한다고 그러더군요. 지금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고 연락도 않되고 있습니다. 어떻해야 하지요? 차를 바꿔야 겠는데 원하는 모든 편의를 봐주다가 제가 사기도 당하고 중간에 돈도 더물고 이제는 가압류된 돈까지 물어야 되나요? 제발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마시고 좀 비용이 들더라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가압류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소를 하지 않는다면 쉽게 가압류를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공탁시켜 가압류를 취소한 후 민사 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법적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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