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실장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여^^ 답답한 마음에 두드려 봅니다 저는 유흥업소 실장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곳엔 선불이란게 있는데 아가씨 보증을 제가 서고 업주한테 돈을받아 주는거에여 작년 10월에 아가씨 한명을 일하는 조건으로 서류쓰고 선 불 70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짐까지 우리 집에 갔다놓구 돈만 가져간채 잠수네여 연락을 해봤는데 저번이월달에 다달마다 잪겠다고 문자 한통주더니 깜깜 무소식이구요 그래서 업주한테 제가 돈 갚구 애네 집으로 갚았다는 내용증명 보냈구여 기소라도 때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된다하니 어쩔수 없구여 이아이 앞으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를 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여? 그리 고 어떻게 하면 죄갚을 치르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여 저도 힘들게 살고있는데 이런 애들은 죄의식 없이 당연하듯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니 억울할 뿐입니다 도와주세여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민사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기는 하나, 아예 처음부터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상의 사기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고소를 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대신 변제를 한 증거가 있다면 가압류 까지는 가능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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