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답답한 마음에 두드려 봅니다 저는 유흥업소 실장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곳엔 선불이란게 있는데 아가씨 보증을 제가 서고 업주한테 돈을받아 주는거에여 작년 10월에 아가씨 한명을 일하는 조건으로 서류쓰고 선 불 70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짐까지 우리 집에 갔다놓구 돈만 가져간채 잠수네여 연락을 해봤는데 저번이월달에 다달마다 잪겠다고 문자 한통주더니 깜깜 무소식이구요 그래서 업주한테 제가 돈 갚구 애네 집으로 갚았다는 내용증명 보냈구여 기소라도 때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된다하니 어쩔수 없구여 이아이 앞으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를 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여? 그리 고 어떻게 하면 죄갚을 치르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여 저도 힘들게 살고있는데 이런 애들은 죄의식 없이 당연하듯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니 억울할 뿐입니다 도와주세여 부탁 드립니다
우선 민사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기는 하나, 아예 처음부터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상의 사기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고소를 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대신 변제를 한 증거가 있다면 가압류 까지는 가능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